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4-0003-0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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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0-07-14 | |
규제명 | 청사 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재정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08-12-26 | |
규제시행일 | 2007-03-02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제5조(사용신청 및 허가)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